국제결혼중개서비스의 불공정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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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ㅇㅇㅇ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아직 결혼을 못해서... A사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려고 했읍니다.
그런데 A사는 제가 원하는 조건의 신부감과 만남을 주선해주지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다가 결국엔 제가 처음에 요구한 조건과 전혀 다른 여자와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고선 그동안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있다는둥, 예물을 하려면 더 돈을 내야 한다는 둥 말도 안되는 요구를 계속하였습니다.
결국 그런 내용이 계약서 어디에 있느냐고 따지자 약관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저는 약관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제 탓도 있지만 이제라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결국 회사는 저와 처음에 계약한대로 실행하지도 않았고 시간만 낭비했으니 그에 대한 손해도 배상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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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약관심사업무는 사업자가 기ㆍ작성 사용하는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성 여부만을 추상적으로 심사하여, 당해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수정, 삭제 하도록 하고 향후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계약상대방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본 사안의 경우, 손해배상 등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분쟁에 관한 것으로서 추상적 약관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약관심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계약서작성 및 제공의무와 관련하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당해 사안은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의 소비자분쟁조정이나 민사절차 등 개별적 구제 또는 소관부처(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에 문의하여 해결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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