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보상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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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일수가 23일인 공무원이 6.30일까지 연가를 10일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12월 31일까지 추가로 10일을 사용할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13.6.30기준 7급 10호봉이었으나,
’13.8.1로 호봉승급하여 ’13.12.31기준 7급 11호봉임)질문?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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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일 기준으로 미사용연가일수가 10일 이상이므로 6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317,880(2,217,800× 86% × 1/30 × 5 = 317,880)을 지급하고,

1231일 현재 미사용연가일수 3(23-사용한 연가일 20)에 대한 연가보상비

196,820원에서(2,288,700× 86% × 1/30 × 3 = 196,820) 7월에 지급받은 5일분

연가보상비 317,880원을 제외한 121,060원을 환수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재무과 (☎ 031-249-0377)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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