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30일자로 퇴직을 하셨구요.
2012 작년 한해 생긴 연가(25일)는 12월말 지급을했구요.

1. 올 6월말퇴직을 하였는데 미보상 연가가 발생하는지요?

2. 발생한다면 25일치의 6개월분 13일만 보상해드리면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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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상의 근로자가 2013.1.1.부터 2013.6.30.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차 발생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라면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연차를 부여 하므로 1년이 되지않은 나머지 근무일에 대해서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즉, 2013년 6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의 근로기간은 1년에 미달하므로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차휴가란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그 문언 그대로 1년의 근로기간을 채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 단위로 발생하는 휴가이므로, 부득이하게 1년 단위의 근로기간을 채우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다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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