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민원인이 문의하신 내용은 당초 이의신청에서 재조사 결정을 받은 후 재조사하여 당초 처분 정당하다는 결정문을 받은 경우 상급기관에 불복청구하는 불변기간 90일의 기산일이 당초 처분의 결정일인지 또는 재조사결정문을 수령한 날로 기산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재조사 결정은 불복청구 결정의 변형된 결정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결정의 유보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조사 후 내용의 결정문을 받을 날로 부터 불변기간의 기산일이 됩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세터( 국번없이 126)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문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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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