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신고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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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신고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신고해태 또는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 계약체결일부터 16일 이후 신고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신고의무기관 도과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신고의무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신고지역 해제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의무는 없으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로써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 업무담당자 안내 : 주택정책과 이진수 주무관(044-201-3328)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44-201-332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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