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자와 무자격자의 동업을 가장한 자격대여가 만연하여 깨끗해야할 부동산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바, 불법 자격대여자들은 동업은 불법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국토부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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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직접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바,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업자 명의로 서명 및 날인하는 경우 동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한 행위에 해당되어 중개업자 및 중개보조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또한 자격증을 양도.대여 또는 부정사용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취소가 되며, 중개업자가 자격증 대여 등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연 등록취소가 됨.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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