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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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가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 사업자가 있는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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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영수증(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교부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자로부터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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