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적용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추가

기타
0 투표
수출적용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추가

1 답변

0 투표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수출시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재화를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원료" 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여함

- 공급받은자가 국내사업자이므로 사업자간 상호검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적용시기] : 2014년 2월 2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