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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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 복무중에 소방사 시험 합격하면 복무기간중에 훈련받으러 학교에 입학 하는건가요? 아니면 복무를 마치고나서 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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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병역의무복무중인 자가 최종합격한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0조(임용의 유예)에 의거하여 임용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해당지역의 시,도 소방본부에서 별도 안내(채용후보 등록 및 임용 유예)가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 041-550-0963)
    관련법령 :
소방공무원임용령제14조(특별채용에 있어서의 임용직위 제한)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특별채용의 요건등) 
소방공무원임용령제16조(채용후보자의 등록) 
소방공무원임용령제17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소방공무원임용령제18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소방공무원임용령제20조(임용의 유예) 
소방공무원임용령제21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소방공무원임용령제22조(시보임용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임용령제23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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