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같이 일하던 동료가 추가로 세금을 내라고 연락을 받아서 세무서에 문의했더니 2012년도와 2011년도의 기타소득분이 있으니 신고를 하라고 하던데 해야하나요?

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니 2011,2012년도에 거주자 기타소득이 있는 것으로 조회가 되던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읽어보면 원천징수로 이미 세금은 낸 걸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따로 세금을 내야하는게 있나요?

세무서에서 설명해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잘 안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더 내야할 세금이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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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타소득의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로 합산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소득발생기간의 다음해 5.1~5.31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590-4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6조(확정신고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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