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 교원이나 사립대학교 교수가 공동주택아파트 동대표후보자 나오는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의 규정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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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6. 15.

○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도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의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또한, 아파트 동 대표는 제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이를 겸직하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第55條(服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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