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 순회교사 복무규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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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교육지원청 소속 순회교사인데 전문상담순회교사를 제외한 다른 교과순회교사는 교원 41조 연수를 당당히 쓰고 방학 때 출근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 아니면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에 관한 복무 지도감독은 교육장에게 있으니 교육장이 허락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장이 허락해서 가능하다면, 우리 전문상담 순회교사도 교육장 허락을 받아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를 써도 됩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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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5. 17. [교원정책과]

○ 순회교사(전문상담교사뿐만 아니라 교과교사 포함)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 적용받습니다.

○ 다만, 제2항을 해석할 때에는 순회하는 학교의 장이 지도감독을 한다는 의미가 ‘복무지도 감독'이 아니고 ‘교육에 대한 지도감독'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교사(순회교사뿐만 아니라 행정을 담당하는 파견교사 포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가 적용받지 않습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에 따라 통상 ‘방학'에만 연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단위학교와는 달리 방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학'은 법적 용어가 아니고,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서 ‘수업일수'에 따라 ‘학기'와 ‘학기' 사이에 ‘휴업일'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 교육지원청은 법상 ‘학교'가 아니며, ‘학기'도 없으며 ‘수업일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이의 ‘휴업일'도 없으므로 교육지원청에 속하고 복무지도감독을 받는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법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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