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몰고 출근 중 급차선 변경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로 얼굴과 어깨 부분을 크게 다침. 택시 기사는 자기 잘못 만큼만 치료비를 보상해 주겠다고 하는데 자기 과실이 커 부담해야할 치료비가 몇백만원을 넘음. 치료비를 보상 받을수는 없는지?

1 답변

0 투표
교통사고에서 사람이 다친 경우 다친 사람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상대방 과실이 1%만 있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우선 보상토록 하고 있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0조 제1항).

따라서, 사고와 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의사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보험사업자가 즉시 병원에 치료비 전액을 지불보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