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균일성시험을 함량시험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함량균일성시험의 적합판정을 할 때, 제제 개개의 주성분의 함량을 측정하여 각각의 성분의 함량이 허용범위 내에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때 각 성분의 허용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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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함량균일성시험은 제제 개개의 주성분의 함량을 측정하여 각각의 성분의 함량이 허용범위 내에 있는 지를 확인하는 시험으로, 함량균일성시험이 정량시험용으로 적절하다면, 함량균일성시험결과를 완제의약품의 함량분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성분의 특성에 따라 확인하는데 필요한 확인시험과 의약품 조성 및 함량 등을 측정하기 위한 함량시험은 그 목적이 다르므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 (☎ 043-719-295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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