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9.14부터 입주권 전매시 거래신고 방법의 변경사항 안내

1 답변

0 투표
'08.9.14이전 입주권을 전매하는 경우에 입주권에 대한 거래신고와, 종전토지 거래신고 두 건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 하였습니다. 이에 불편함이 있어 서식을 개정하였고 '08.9.14이후 입주권 전매시에는 새로운 서식을

사용하여 입주권과 종전토지 거래신고를 하나의 신고서로 통합하고, 신고필증은 2건으로 발급하게 됩니다.

이때, 종전토지 소유권이전 시에는 종전토지에 대한 필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입주권 전매시 기존 건축물이 멸실되지 않아 종전 '토지와 건축물' 에 대한 등기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권, 종전 건축물(토지+건축물)에 대하여 2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2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