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비용 경비산입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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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수입과 근로소득에 대한 합산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서가 나왔는데
오피스텔을 사기위해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임대소득보다 많은데
이지부분에 대하여 경비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할 수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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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세가 고지되었으므로

 

불복청구 및 고충청구 등의 방법으로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차입금이 부동산임대소득과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경비라고 한다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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