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는 어디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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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는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거주하는 사용본거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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