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제 47 조 [경조 및 특별 유급휴가] 회사는 근로자의 경조 및 특별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체협약
제 60 조【특별휴가】
①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경조사 등에 해당할 시 소정의 특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노사 합의로 정한 소정의 경조비를 지급한다. 동 휴가 기간 중 유급휴
일이 끼어 있을 때는 해당일을 추가로 부여한다.

상기 내용이 당사의 규정입니다!

직원중 한분이 배우자가 암에 걸려서 변간호를 위해 3개월 휴직을 내셨습니다!

휴직기간은 무급입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모두 휴직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08월 01일 휴직 시작하여.... 10월 31일 휴직종료후 11월 01일 복직하는데...

10월 5일 배우자가 사망하여 경조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사 규정상 경조금은 200만원이고 경조휴가는 유급 5일 입니다!

경조금은 지급되었고 문제는 유급휴가입니다!

근로자는 휴직기간을 다 사용후 11월 01일에 복귀한다고 하였고....

휴직기간내에 경조휴가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되었씁니다!

- 휴직은 사전에 청구 및 승인을 거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무급으로 정하였구요~

질의 1. 휴직기간중 경조 발생시 당사규정상 경조휴가는 유급인데... 경조휴가일수 만큼 유급으로
인정하여 일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질의 2. 휴직기간 중에는 경조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경조금도 지급 않하고 휴가도 부여안함)

질의 3. 휴직기간중의 경조사에 대해 경조금은 지급하고 휴가는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4. 경조휴가를 복귀후 11월달에 사용한다고 하면 인정해야 하는지...?
(사용시기에 대해 명문화로 규정되어 있는것이 없음)

당사 규정에 이런 부분이 세세하고 명시되지 않아서 이견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규정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적용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근로자에게도 설명하고 임원분들께도 설명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적용할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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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질의 1. 휴직기간중 경조 발생시 당사규정상 경조휴가는 유급인데... 경조휴가일수 만큼 유급으로 인정하여 일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 귀 사의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휴직기간 중에는 경조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경조금도 지급 않하고 휴가도 부여안함) 
- 휴직 기간에는 경조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 또는 관례가 있다면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3. 휴직기간중의 경조사에 대해 경조금은 지급하고 휴가는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 취업규칙 상 소정의 특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노사 합의로 정한 소정의 경조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4. 경조휴가를 복귀후 11월달에 사용한다고 하면 인정해야 하는지...? (사용시기에 대해 명문화로 규정되어 있는것이 없음) 
- 경조휴가 등 약정휴가는 부여조건, 부여방법 등에 대해 당사자간의 정함에 따릅니다. 따라서 특단의 규정이나 합의가 없다면 휴가의 대체, 단체협약에 따른 소급적용 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약정휴가는 결혼, 상례 등 특정목적이 있을 때 부여되므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미사용시 보상에 대해서는 노·사가 특별히 정하여 보상을 부정치 않는 한 휴무가 인정되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에 준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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