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번지에 인근부설주차장 4대를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2대를 B번지로 옮겨 설치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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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 안에서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그 부지 인근의 범위 안"이라함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 등의 범위 안에서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의하신 경우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인근부지 설치가능 범위 내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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