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옆면벽에 유리를 설치하고 싶은데 최근 기준이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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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 개정(2005.08.10)되어 밴형 화물자동차의 옆면벽에 창유리를 설치하는 방법이 간소화 되었음

ㅇ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변경 전·후 조문
- 변경전
물품적재장치의 옆면벽과 뒷면벽 또는 뒷문은 차체와 동일한 재질로 하고 창유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리창을 지탱하는 창문틀이 있고 창문틀에 2개 이상의 보호봉을 용접한 옆면벽과 보호봉을 설치한 뒷면벽 또는 뒷문의 경우에는 창유리를 설치할 수 있다.
- 변경후
물품적재장치의 옆면벽과 뒷면벽 또는 뒷문은 차체와 동일한 재질로 하고 창유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리창을 지탱하는 창문틀 또는 차체에 2개 이상의 보호봉을 용접한 옆면벽과 보호봉을 설치한 뒷면벽 또는 뒷문의 경우에는 창유리를 설치할 수 있다.

ㅇ 종전의 경우 창문틀을 따로 제작하여 이 창문틀에 보호봉을 용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차체에도 보호봉을 용접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서 출고당시 보호봉이 차체에 고정된 볼트와 체결되어 있다면 이 볼트와 보호봉을 용접할 경우 창유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종전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ㅇ 아울러,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 등의 절차는 종전과 동일하므로 먼저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의 승인을 득한후 반드시 종합 또는 소형 정비업소에서 작업하고(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 발급필),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의 검사를 필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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