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질의

사회,문화
0 투표
800억 이상 토목공사 현장으로
착공 후 공사기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의거, 착공계 제출과 동시에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단, 설계변경 및 토지보상 등의 사유로 1년의 기간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사기간 15에 해당하는 기간이 도래하여 발주처에서 기간만료 사유로 안전관리자 1인 추가 선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실착공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본 사항 또한 공사가 실제 진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5의 기간을 재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 조건에 타당한 것인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에서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안전관리자 선임이 완화되는 기준인 공사 시작후 및 종료전 각 15에 해당하는 기간에 있어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착공 후 준공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날을 착공일로 보아야 할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14)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안전관리자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