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1일부터 토목현장1,000억이상 건축현장800억이상의 현장은 보건관리자 1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된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는 데 맞는지요.
시행시기가 2014년 1월1일 부터 확실히 시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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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제40호에서는 건설업으로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천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때, 개정 시행령은 2014.1.1.부터 시행됨이 원칙이나 동 개정 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다만, 제3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5 제40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특별히 그 시행시기를 규정하고 있어 건설업으로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보건관리자 의무선임시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보건관리자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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