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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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물건이 경기도에 아파트 1건과 연립 1건이 있습니다.
시가로 신고할려고 하는데 시가액을 어떤걸 써야 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감정평가액, 유사거래가액, 경매가액 등이 되는 걸로 아는데
다음의 내용이 시가액으로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1. 국토해양부 실거래가의 6개월 전후의 유사거래 사례가액
2. 법원경매건중 유사물건의 감정평가액
3. 법원 경매건중 낙찰가액

세가지중 각 항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어떤 서류 또는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실제 구할수 있는자료인지도 궁금하구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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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주택가액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 등의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가 되는 것이고,

③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상속세 신고일까지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 등의 가액이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③의 방법으로 상속가액을 정하시고자 한다면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유사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며, 경매관련사이트에서 감정평가액이나 낙찰가액을 확인하시어, 해당 내용을 인쇄하여 신고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749-0215)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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