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의 방법에 의해서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법인이나 국가기관, 지자체가 임대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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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우선 분양전환 가능한 임차인으로 국가기관 또는 법인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이나 법인도 임대차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21조 (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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