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턴키계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턴키계약은 발주청이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항만공사과(TEL061-280-168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 061-280-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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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