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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사용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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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9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의 사용가능여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익금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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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9일
익명
님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임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과 관련 없이
법인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 02-2023-8678)
추가문의처 :
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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