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대한 조치방법은 
1.해당 원천징수의무자에 직접 수정신고를 요청하거나 
2.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해당기간에 대한 통장내역 증빙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신 후,  
확인서를 작성해주시면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로 귀하의 근로사실부인내역을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590-4215)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