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에서 조달청으로 건설공사 발주 의뢰할 경우 발주의뢰 종료시점을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점까지인지, 아니면 공사완료 시점까지 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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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건설공사 발주를 의뢰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조달청의 위임받는 범위는 입찰공고, 개찰,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단계까지 이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수요기관 요청에 의한 계약내용 변경(지분율 변경) 조치 및 계약 불이행에 따른 조치(계약해지, 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자제재 조치 등(국가계약법 적용에 한함)를 조달청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공사계약특수조건(시설총괄과-2408,'10.2.25) 제2조 제2항에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고 정의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405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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