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에관한 질의입니다.

2 주공정은 전기공사업, 분담공정은 소방공사업(평가대상업종은 전기공사업 100%)경우소방공사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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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공사입찰 특별유의서(시설총괄과-3970, 2013. 6.26.) 」 제4조(입찰참가자격) 제3항에 따라 “여러 업종이 복합된 복합공사에서 주업종(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업종별 추정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2.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업종의 입찰금액. 다만, 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 또는 업종별 입찰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업종별 입찰금액은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총추정금액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주공정이 전기공사업, 분담공정은 소방공사업인 경우 소방공사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여부”는 위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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