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07.5.17)으로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08.1.1)되어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공사계약을 ‘08.1.1 이전에 체결한 경우에는 불법하도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08.1.1 이후에 체결한 경우라면 불법하도급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3)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