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장인증 제작관련 건설업자간의 하도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의거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가 아닌 자재납품인 경우 하도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