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인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해당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 감면받은 부분을 다시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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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지방세 업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138호, 2011.12.31. 개정) 제94조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용도록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면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4. 또한, 사회복지법인에 증여가 아닌 출연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용도록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출연하였다면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5. 만족할만한 답변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행부 지방세운영과 2100-3943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운영과 (☎ 02-2100-3945)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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