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1. 소화수조 전용실이며 구획이되어 있고 배수펌프 등이 설치되어 있는 높이 5m인 장소에는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를 설치하시고,  
        2. 9m 인 장소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면 감지기 설치 제외장소에 해당합니다.  
           0. 물탱크실로서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   
           0. 소화수조실로 구획되어 기타 가연물이 없고 타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결론 : 5m장소에 감지기를 설치하여 소화수조실 모든 면적(9m)을 포함되도록  차동식 감지기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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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