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현장의 저수조 상부에 설치되는 감지기 종별이 화재안전 기준에 명확하지 않아 질의합니다.

저수조 층고는 단차가 있어 각9m, 5m로써

(1). 9m이하 구간은 열감지기 설치가 불가한 상황이여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려 합니다.

가능여부 확인바랍니다.

(2). 5m이하 구간은 어떤 열감지기를 써야하는건지? 혹은 (1)번 사항과 동일하게 연기감지기로 적용을 해야하는건지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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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1. 소화수조 전용실이며 구획이되어 있고 배수펌프 등이 설치되어 있는 높이 5m인 장소에는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를 설치하시고, 
        2. 9m 인 장소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면 감지기 설치 제외장소에 해당합니다. 
           0. 물탱크실로서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  
           0. 소화수조실로 구획되어 기타 가연물이 없고 타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결론 : 5m장소에 감지기를 설치하여 소화수조실 모든 면적(9m)을 포함되도록  차동식 감지기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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