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에서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법에 관한특별법으로 조도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석면폐기물(스레이트)이 발생되어 감리선정에 따른 내용입니다 폐기물면적이 800㎡
이상이면 감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300m이상 거리를 두고 수개소로 산재되어 있으며 개소당면적은 약 200㎡
이하입니다. 감리를 선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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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및 환경부고시 제2012-197호(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의 기준이 되는 석면자재면적의 합산은 각 석면해체 대상 건축물의 대지(건축물대장에 대지로 기재된 토지부분을 의미)가 접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지가 일부라도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대규모 또는 장기의 석면해체작업인 경우는  가급적 감리를 지정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을 권장합니다(특히 공공기관, 지자체 발주사업 등의 경우)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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