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폐석면 조사결과 폐석면(석면함유량 1%이상 검출)이 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폐석면 철거 및 해체, 처리를 해야하는 바.
지정폐기물(폐석면) 배출자의 신고의 주체는 법인(발주자)가 되는지? 아니면 현장(각 해당공구)이 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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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정폐기물(폐석면) 처리계획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발주자가 공사 구간별로동 공사구간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제출하여야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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