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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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스포티지 차량이 청구네거리 신천시장에서 동신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신호위반을 하였으므로 신고하니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신호위반이 아니라 저 곳은 출근시간에 좌회전하려면 신호를 3번 정도 받아햐 하는 곳으로 직진차로로 가다가 끝에서 좌회전차로로 끼어드는 얌체운전으로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는 차량이 많은 구간으로 부득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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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구00경찰서 교통관리계 000 경사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00경찰서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 신고하신 동영상을 확인한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승용자동차등 범칙금6만원, 벌점15점)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위 차량 범법차량으로 접수 및 전산입력 한 후,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 관련 사실 확인요청서를 발송하고 위반사실 확인 차량 운전자에게 통고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더욱 보완을 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대구북부경찰서 교통민원실(000-000-000)경사 000 문의하시면 정성을 다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382-156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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