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년 *월에 출국하여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출국하면서 제 명의로 된 자동차를 친오빠에게 맡기고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범칙금 조회를 해보니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것이 *건이 조회됩니다.   이런 경우 오빠가 운전을 하던 중 신호위반을 했을경우  벌점은 누구한테 부여가 되는지요?  제가 이미 벌점이 **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신호위반 벌점이 추가되면 면허 정지가 되는지요?  추가로 부여되는 벌점을 실제 운전한사람한테 부여되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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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원인 명의의 차량을 오빠가 운행하다가 무인카메라에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었고, 이로 인해 민원인 본인이 면허정지가 되는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었을 경우 위반사실 통지서가 차량 소유주 주소지로 발송되는데, 진술기간 내에 본인의 운전여부를 확인해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기 때문에 민원인에게는 벌점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2. 위반사실통지서 기간(10일)이 지나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 되는데 이때는 벌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무인카메라에 단속 되었더라도 위반사실 통지서 진술기간이 지나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면 벌점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경찰서 방문 상담 또는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성동경찰서 교통과 (☎ 02-2292-4400)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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