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로 된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신호 위반을 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아 동영상을 확인하고 싶은데 제 직장에서 가까운 경찰서에서 찍힌 동영상를 볼수 있는지요?  아니면 주소지로 가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또, 부모님 차인데 제가 가서 볼수있나요?  아니면 다른 기타 서류 같은 것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차가 승용차인데 신호위반이 7만원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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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를 찾아주신 데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찰 전산확인 결과, 적색신호시 교차로를 통과하여 단속카메라에 신호위반으로 단속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단속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주소지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단속사진과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시 본인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되고, 차량소유주가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소유주신분증, 대리인신분증 및 가족을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의견진술 기한내에 법규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신 후 범칙금을 부과(벌점 15점) 받아 납부하시면 되고, 위반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민원인께서 운행하시는 차량은 자동차 취득 당시에는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었으나, 2003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기존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었던 00차량 등이 개정된 이후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되었으며,

 

부칙 제8조(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 중 민원인의 차량과 같이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과조치로 민원인께서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여도 무방하나,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의 경우 범칙금액과 과태료금액이 위반행위에 따라 10,000원 정도 차이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니 변경 등록을 원하실 경우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하신 후에 구청 교통민원과로 방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절차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 032-861-0274)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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