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중인 상가를 구입하고 2월과 3월에 각각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잔금은 완공시점에 지급하기로 하였구요.
건물이 거의 완공단계에 접어 들어 임대사업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임대사업에 대한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봐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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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 ㅇㅇㅇ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용역의공급을 개시하는 날, 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시길 바라옵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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