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공유물 분할이 가능한지, 어떠한 요건에서 가능한지, 근거규정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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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유물분할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건 공유물분할을 위해서는 공유자 상호간 분할에 관한 합의 또는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의 분할청구의 소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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