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형님, 본인, 누이, 동생 총4인의 명의로 된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땅을 4등분하여 원래 지분별로 분할할까하는데요
이런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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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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