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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18) 개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 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30일
0
투표
(질의)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공유물 분할이 가능한지, 어떠한 요건에서 가능한지, 근거규정이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법령
도시개발구역
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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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30일
익명
님
0
투표
(답변) 공유물분할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건 공유물분할을 위해서는 공유자 상호간 분할에 관한 합의 또는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의 분할청구의 소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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