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것과 관련하여 동의 면적을 산출할 때 1필지를 50인이 소유하고 1인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49인의 공유 지분 면적은 토지 동의면적에 포함 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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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9호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도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동의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공유자간의 의사불일치로 인해 대표자 선정이 되지 아니하거나, 일치된 의견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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