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실의 일부 공간을 일반사무실로 활용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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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시험실의 규모는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발주청 또는 인가.허가.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시험실의 규모를 공정 또는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시험업무와 관련없는 사무실로 활용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2-2125-27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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