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간비율 측정 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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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시된 제2012-225호(2013.7.1시행)에 따르면 2009년도 고시된 12페이지 하단 “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을 초과하여 150mL 또는 150g 이하인 경우로 1차 포장과 함께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1차 포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간을 포장공간용적에 가산하지 않는다.”가 삭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포장공간비율을 측정하는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과 한국환경공단의 위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30mL~150mL범위내 트레이가 있는 제품을 맡겼을 때 측정값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ex.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0%, 한국환경공단 20.9%) 이러한 차이가 2013.7.1이후 사라지게 되는 것인지, 두 기관 중 어느 기관의 측정방법으로 정해지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두 기관 중 어느 곳에 맡겨야 2013.7.1이후 측정방법과 유사하게 측정이 되는 것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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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제2012-225호, 2012.11.26, 2013.7.1 시행)을 개정하였으며 2013.7.1 이후 생산되는 제품은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여 측정되므로 예외규정이 폐지된 제품은 개정 고시 시행이전에 포장기준 적합여부를 포장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한편, 포장검사전문기관 간 지속적인 측정방법 논의 및 상호 교차 검증 등을 통하여 측정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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