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소급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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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3월부터 연금저축을 연 300만원씩 불입하고 있습니다.
이상품은 불입액전액을 공제받는걸로 알고 있으나 07.08년 모두 불입금 전액을 공제받지 못했습니다.(같은상품을 가입한 친구는 전액 받은걸로 압니다)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하면 된다고들 하는데 받을수 있는지와 구비서류가 궁급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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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을 공제신청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2007년귀속은 2011.02.10.까지, 2008년귀속은 2012.03.10.까지


근로자가 직접 신청시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ㅇ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ㅇ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당초분, 수정분)

ㅇ 소득공제신고서(당초분, 수정분)

ㅇ 관련증빙서류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법인세과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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