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업태 확인요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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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영수증보면 업태가 고기판매 정육점으로 되어 있는데 식당운영도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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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선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객님께서 카드결제하신 업체는 정육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동일 사업장에 동일 대표자로 된 상호로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식당운영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값을 카드결제 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정육점 영수증으로 교부받은 신 경우 구체적인 증빙(영수증 등)을 제시하여 주시면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여 탈세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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