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발급기한이 과세기간 익월20일 이내인데, 이때 과세기간이라 함은 예정, 확정 구분하여 3개월을 말하는 것인지,
1기, 2기로 구분하여 6개월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3월에 납품한 영세율 건이라면 구매확인서 발급일이 4월 20일까지 발행분을 말하는지 7월 20일까지 발행분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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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3월 납품건에 대하여 7월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00)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과세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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