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방위산업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인력/자금/설비/보증 등 모든 것이 대기업에 비하여 열악하다 보니 자원적으로 많이 힘든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문제로 중소기업이 방산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에 열거한 4가지의 자원 중에 가장 힘든 부분은 선급금(착.중도금) 수령으로 인한 보증서의 보증료에 관한 것입니다.

과제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본 3년 이상이기 때문에, 40억짜리 과제(시제,제작구매)를 시행할 경우 순수 보증료만 2억이상 지출되며, 이는 재무구조 및 자금이 안정적인 대기업에 비하여 약 4~5배 정도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는 실정입니다.

과제 진행 시 미래의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선급(착.중도금)에 대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의가 없으나, 수령액(부가가치세 포함) 전체에 대하여 보증서를 끊는 것에 대하여는 의문이 듭니다.

매출자 입장에서 당사는 선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보증서 자체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발행하고 있으므로 보증료와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입자인 국방과학연구소가 10% 해당하는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는 것이라면, 굳이,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은 문제의 요소가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물론, 추후 선금으로 개발재료 및 기구를 매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는 것은 사실이나, 선금에는 부가가치세를 인정 받지 못하는 노무비 및 일반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1. 보증서를 발행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규정의 변경이 가능하신지 문의합니다.

2. 선금(착.중도금)은 선급=>정산=>선급=>정산=>선급=>정산====> 최종정산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수 차례의 선금은 매 정산 시 과제의 진행상황 체크 및 선금 신청 시 제출 한 내용에 맞는 자금의 사용 등 과제 전반에 대한 내용을 체크하고 있는데, 보증서는 누적으로 당사의 채무로 잡혀 있습니다.
발행된 보증서는 선금의 매 중간정산이 끝나는 시점에 회수할 수 있게 하여, 보증한도의 누적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여 주실 수는 없는지 문의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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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내자과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국방과학연구소와의 계약건에 대하여 ① 선급금보증서 보증금액에 부가가치세 제외 가능 여부, ② 선급금 지급 시마다 보증금이 누적되어 업체 채무로 잡혀 자금 대출 및 이용의 애로사항 발생에 대한 해소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① 선급금보증서 보증금액에 부가가치세 제외 가능 여부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채권확보) 2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6조(채권보전) 2항에 따라 선금에 대한 채권보전은 선급금 지급액(부가세 포함)과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선급금 보증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수용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채권확보)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국방부령)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6조(채권보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금액 또는 보험금액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선급금 지급 시마다 보증금이 누적되어 업체 채무로 잡혀 자금 대출 및 이용의 애로사항 발생에 대한 해소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채권확보) 3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6조(채권보전) 3항, 제7조(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정산)에 따라 기성 및 기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선급금에서 차감하여 선급금 보증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누적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의사 표시가 전제되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채권확보) ③제2항의 경우에 제37조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37조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 (국방부령)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6조(채권보전)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정산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착수금 또는 중도금 잔액(착수금 또는 중도금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 (국방부령)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7조(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정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계약서?설계서?시방서 그 밖의 계약관계 서류에 따라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았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납품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이미 지급된 착수금 또는 중도금에서 다음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착수금(또는 중도금) 정산액 = {이미 지급한 착수금 누계액(또는 이미 지급한 중도금 누계액) - 이미 정산한 착수금 누계액(또는 이미 정산한 중도금 누계액)} × 금회 청구한 기성부분(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 {(계약금액 - 이미 지급한 기성부분(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누계액)}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내자과(042-821-2128)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지원본부 (☎ 042-821-2128)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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